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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여금 선급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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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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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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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부터 거래를 해오고 있는 A 와 B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자입니다. B업체와 2013년부터 거래를 해왔으나 2014년 기준 미수금액이 많아서 2015년부터 A업체로부터 대금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2015년부터 2108년까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B에게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A와B간에는 내부적으로 정산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결재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B에게는 입금 받은 만큼 계산서를발행하지 못하여서 입금금액이 계산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마지막 결재를 받은 날짜는 2018년 10월달이며 마지막 계산서 발행일자는 2019년 3월달입니다.현재 B업체가 저희 업체에게 과입된 부분이 장기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B업체와 이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나 문서는 없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2: 상사간의 거래로 인정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면 2016년까지만 무효화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입금날자가 2018년 이기때문에 소급적용받아 2013년~2018년이 소멸시효가 되는것인가요? 질문 3: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B업체가 저희에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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