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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지급명령 질문 있습니다.

피글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482
채무지급명령 질문 있습니다. 신용회복 실효당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날라왔거든요. 압류당할것도 없는데 무시하고 추후에 신용회복재신청이라던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순
    2024-05-24 09:14:19
    지급명령에 대해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서 접수하시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실효 후 6개월이 지나야 개인워크아웃 재신청이 가능하니 대신 개인 회생 진행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아
    2024-05-24 09:29:51
    프리워크아웃 실효가 되었다면 3개월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 실효가 되었다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효가 1회여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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