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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할부 차량 폐차 또는 처분

미스타림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248
현재 차량 15년식 bmw 320d gt 입니다 한부모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생활하고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수급자 생계비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며 차량이 필요해 1260만원 현대캐피탈로 월할부 35만원조건에 구입을했어요 차량의 배기나 가액 조건을 잘모르고 중고차 담당자가 2천이 안넘으면 괜찮다라고 하여 덜컥 구매했구요.. 산지 두달 됐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선 이차량을 계속 유지하면 당장 이번달부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근무를 한다해도 아이들을 혼자 돌봐서 시간조건상으로 소득이 얼마안되는데 수급자 생계비마저 끊기면 정말 안되는 상황이라 차를 소유주이전을 시키고싶은데 소유주이전이든 차량 재판매든 그럼 차량을 되팔았을때 남는 금액 할부를 일시납을 해야한다고 하고 모아둔돈이 당장 없어서 그건 어렵다고 하니 중고차담당자는 대답이 없네요....아쉽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 폐차라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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