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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부속 수리는 집주인? 세입자?

김지우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3,415
상가주택 주인세대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1억 1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7만원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변기에 물이 계속 새길레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연락할 상황이 아닌지 이따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물새는게 너무 아까워서(참고로 저희가 수도세를 부담하지는 않아요. ) 빨리 고치는게 나을 것 같아 기술자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수리비가 10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집주인분과 연락이 돼서 상황을 말했더니 제가 이사들어올 당시에 괜찮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고장난거니 저희가 고쳐써야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거라 주인이 부담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반전세라고 저희가 해야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새 집에 들어와 산것도 아니고 수년이 지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건데 저희가 사는 타이밍에 고장난걸 저희가 고쳐야되냐니까 어떻게 그런걸 다 집주인이 해주냐면서 안된다고 해요. 뭐가 맞는지 정확히 알고싶어 글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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