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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증서
미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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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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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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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대위)변제 증명 내용질문입니다.
얼마전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에 채무를 갚고 변제증서를 받았습니다.
2015년12월3일 채무액 13,880,874(이자별도)중 금 5,571,787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채무재조정에 의한 변제의 경우 귀하가 채무재조정 요청 시 신고한 본인 및 채무관계자의 공부상
소유재산(법적 조치된채권,부동산,자동차등은 공부상 존부와 관계없이 포함)외에 별도의 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승인, 재조정요청 및 확약서에 확약한 바와 같이 기 채무재조정내용은 무효로 되고, 귀하가 부담할 채무 전액에서 채무재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 회사는 귀하의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서를 받고,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버님(92세)과 등본상 같이 동거로 되어었어있고, 주소지상
아파트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깐 나중에 상속 받을꺼 아니냐고~~
상속재산(상속일(사망일))이 변제일 이후에 발생되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아직은 생존해 계시는데
왜 이런 불안이야기를 하는건지, 앞으로 받게 될수도 있는 상속재산도 소유재산에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차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는건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도와주세요!!
대위변제증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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