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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팅 에 관해 질문 합니다.

다람쥐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96
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을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위해 1층 베란다 창문에 썬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창문에 썬팅을 하는게 안되고   불법이라고 하는군요(아파트 창문은 공동소유권 이라면서...)   지금 그냥 무시하고 썬팅을 한 상태인데,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아파트 관리조약이 바뀌지 않는 한은 썬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떼지 않고 계속 붙이고 있으면 법적 소송 걸거나 아파트 관리 조약에 따라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나요?   대구에서 이런 일로 승소 한적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법적 대응까지 간다면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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