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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미수금 받는 법 여쭤봅니다
짱구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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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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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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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녕하세요. 공사를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해 아버지를 대신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선 각 종 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설비 업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5월 경 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하청 형식으로 일을 받아
그 업자의 현장에 가셔서
방수공사, 설비공사, 전기 온수기 설치 등을 해주고
총 견적 185만원(최초 162만5천원 + 이후 구두 계약으로 온수기 설치로 40만원 추가)에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후 한달 동안 입금 독촉에도 끝가지 입금을 안해주었습니다.
바쁜 일과로 아버지께서도 간간히 독촉 전화만을 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그 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다 취소해 그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보셨지만 실소재지가 아니어서
허탕만 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서 그 인간한테 전화를 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자만 남겨두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증명>
1. 우선 공사 당시 사진은 현재 한장 겨우 가지고 있고.. (당시 일 도와준 동생폰이 고장이 나서 확인불가상태)
2. 그 업자랑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3. 당시 메일로 보냈던 견적서 가지고 있습니다. (온수기 추가공사 분은 견적서 없음)
이 정도이고..
법적 지식이 없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해도 현재 사업장 실소재지를 모릅니다.
(공사 당시 받았던 사업장 주소는 실소재지가 아님)
미수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공사 미수금 받는 법 여쭤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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