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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관련 투자금회수 질문이요

코스모스클린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496

공동사업자로 오픈하고 3개월만에 동업 해지 했고 반 씩 투자를 해서 투자금 반 받겠다고하여 명의변경을 해줬습니다. 

미리 해주면 안됐었는데... (공동에서 제가 빠지는 입장) 제 실수죠..


세무사가 정리해준 투자내역을 토대로 본인들이 정리한 내역을 보내주더니

3개월 동안 제가 가져간 급여와 사용했던 비용들을 다 적어서 공제를 해놓았더라구요

3개월동안 동업자와 같이 일하고 매출에서 사용했던 비용 (물류, 관리비, 음악, CCTV, 보험, 인터넷 등) 처리 후 

남은 금액을 공동사업자와 제가 반반 가져간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과 급여 및 관리비는 상관이 없어보이거든요

이런 경우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공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동업자 측에서 본인들이 계산한 금액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투자금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했는데 동업자 측에서 투자금 돌려줄 때 

은행이자랑 같이 쳐서 준다고 톡에 남아 있는 경우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돈받기 힘드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준이
    2024-06-18 07:08:54
    투자계약상 분배조건 확인 필요하구요 ,양측이 반반 투자해서 서로 급여등을 가져간 경우라면 급여 등을 공제해선 안돼요. 서로 협의가 안되면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투자금이 많지 않다면 조금 손해보고라도 협의로 정리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스모스클린
    2024-06-18 07:55:35
    호준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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