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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기성금청구서 가 금액이 전혀맞지않고 진행한 것보다 더많은 기성금이 지불됬다면 내부고발해서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이상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2,986
건설기성금이 20억이 나갔는데 공사는 5억정도 진행이 됬다면 기성청구서(청구서가 엉망진창입니다)가지고 내부고발이 가능할까요 내부고발하게되면 공사를 중단시킬수 있을까요? 또한 용역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써주고 있고 공사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게 막거나 회사통장을 가압류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업으로 시작했으나 대표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내용들이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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