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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벽 공사 된 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배상 가능할까요?

스마트비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3,855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서 우수관을 가벽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아래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붙어있는 방 벽지까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확장하면서 가벽으로 처리한 곳 총 3군데가 저런 현상이며.. 두 군데는 우수관이 지나고 한 군데는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지.,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 거기서 새는 건지, 아니면 맞은편 우수관에서 새는 물이 바닥을 타고 건너편까지 넘어온 건지 일단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수관 맞은편 벽입니다.) 관리실에 항의하니 우수관 누수는 공용부분이 맞으나 가벽 철거 빛 원상복구 비용은 못해준다네요.. 패킹 교체? 그것만 해준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발생 원인이 누수 때문인 건데.. 가벽 때문에 생긴 거라고 자꾸 우깁니다. 가벽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측에서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처음부터 누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가벽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인데 안된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우수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면 관리실 책임, 만약 에어컨 배관 문제이면 인테리어 업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맞는 건가요.. 참고로 공사 당시 관리실 승인 모두 받았고요, 우수관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지도 받은 바 없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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