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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오토바이와 충돌, 보험회사 합의금

나야나야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591
제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토바이로 가고 있었는데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택배 차량의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문과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충돌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어깨가 도로에 부딪쳐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차량 보험회사는 당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단지 택배기사가 물품을 내리기 위해 짐칸 문을 여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문이 충돌한 것으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이므로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택배기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 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어도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친 것은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요? 보험회사의 말대로 저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고 택배기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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