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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보험 계약 해지 사유 적을 때 계약 기간 만기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바로 나오나요?

타임트래블러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8

알바생 고용보험 계약 해지 사유 적을 때 계약 기간 만기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바로 나오나요?

저희 매장에서 1년 동안 주말 고정 알바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 준 대학생 알바생이 이번 달을 끝으로 졸업 취업 준비를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 복지 공단에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넣을 때 상실 사유 코드를 근로자 자진사직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나가는 \'계약 만기 퇴사\'로 처리해 주면 알바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해서 바로 혜택받을 수 있는지 세무 노하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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