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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누수보상관련

소리새
  • 작성일
    2026-09-18
  • 조회수
    94

건물누수보상관련

얼마전 위층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윗층 누수는 잡았고 

제 가게 천장에 발생한 피해를 내일 보험사가 와서 해줄건데

견적을 먼저 알아보라 해서 견적을 일단 알아봤는데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천장 절반정도 털어내고 재공사+페인트칠 들어가야 해서요

문제는 공사비는 나오겠지 하는데 윗층 상가주인분과 통화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는데 업무피해 손실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

윗층분도 바쁘셔서 약관이나 보장내용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내일 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공사비+장사 못한 업무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슴도치슬리퍼
    예전 상가 테라스 파손에따른 업무상손해는 해줄수 없다고해서 포기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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