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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유통기한 지난 맥주 서빙했는데 손님이 마시고 복통 호소하며 정신적 피해보상 대처방법 요구하시는데 어찌하나요..

황야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3

알바가 유통기한 지난 맥주 서빙했는데 손님이 마시고 복통 호소하며 정신적 피해보상 대처방법 요구하시는데 어찌하나요..

주말 야간 피크 타임 주방 냉장고 선입선출 발주 관리 로스로 인해 창고 구석에 유통기한 지난 맥주 한 캔이 누락되어 홀 단골 손님 테이블에 서비스 주류로 서빙되어 나가는 치명적인 위생 과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맥주 캔 라벨 유통기한 날짜 확인하시고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급성 장염 복통으로 응급실 다녀왔다며 치료비 영수증 청구는 물론, 매장 위생 불량 고발 안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의 과도한 합의금 성격인 유통기한 지난 맥주 정신적 피해보상 대처방법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시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자영업 가장 신분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리스크 방어하면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처리나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위로금 조율로 유통기한 지난 맥주 정신적 피해보상 대처방법 리스크를 영리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노무 법률 대응 꿀팁 아시는 사장님 구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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