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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10% 빼준다는 곳, 이거 탈세 여부에 해당하죠?
썩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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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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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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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10% 빼준다는 곳, 이거 탈세 여부에 해당하죠?
가구 사러 갔는데 현금으로하면 10% 깎아준다고 영수증은 안 써준대요.. 이거 명백한 탈세 여부에 들어가는 거 맞죠? 소비자 입장선 싸게 사서 좋긴 한데 나중에 AS 받을 때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ㅠ..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10% 빼준다는 곳, 이거 탈세 여부에 해당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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