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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랑 카드가 따로 부르는 이중 가격 제시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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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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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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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랑 카드가 따로 부르는 이중 가격 제시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물건 사러 갔는데 현금으로하면 더 싸게 해준다며 이중 가격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건지.. 괜히 신고했다가 피곤해지는 건 아닐지 고민되네요..현금가랑 카드가 따로 부르는 이중 가격 제시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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