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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해서 공부방 운영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한가요?

황윤석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2

아파트 임차해서 공부방 운영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서 주거 겸 초등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거가 메인이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공부방 운영 매출이 발생하는 상업적 행위가 섞여 있다 보니,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대항력 마찰 리스크가 생길지 법적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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