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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전송 해준 것도 서면 교부랑 똑같은 효력 있나요?
킬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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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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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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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전송 해준 것도 서면 교부랑 똑같은 효력 있나요?
알바생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종이는 제가 보관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사진 전송 한 것도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이로 꼭 줘야 한다고해서 찝찝하네요.. ;;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전송 해준 것도 서면 교부랑 똑같은 효력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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