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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전송 해준 것도 서면 교부랑 똑같은 효력 있나요?

킬러j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11

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전송 해준 것도 서면 교부랑 똑같은 효력 있나요?

알바생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종이는 제가 보관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사진 전송 한 것도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이로 꼭 줘야 한다고해서 찝찝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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