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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될 때 건물주한테 권리금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루루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

매장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될 때 건물주한테 권리금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한 자리에서 5년 동안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건물을 쓸 예정이라면서 계약 만료되면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꽤 많이 주고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못 구하게 하니 권리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한테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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