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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감면 100%면 소득세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시루떡
  • 작성일
    2026-10-04
  • 조회수
    319

청년창업소득세감면 100%면 소득세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양도양수 받은 매장과 현재 하고 있는 매장 총 2개의 매장을 운영하다가 
양도양수 받은 매장을 폐업했습니다 
종소세 예정 금액 확인해 보니까 지난 해보다 2배나 더 나왔던데 
양도양수 받은 매장은 6개월치 영업 수익, 
현 매장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에 해당된다고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어서 100% 인 줄 알았는데 
작년보다 소득세를 훨씬 더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 
참고로 매출도 지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런지 아시는 분..?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바곰
    사업자 하나만 돼요 세무사 문의하시는게 빠르고요
  • 2개여도 최초 업소는 되는데 소득 금액은 잡히니까 6%에서 15% 구간으로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청년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세금이 많을 수밖에요 ...
  • 양도양수 받으신 사업체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셔서 그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루떡
    샤크
    양도양수 매장은 해당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서 폐업 직전까지의 매출에 대한 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더 높게 나와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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