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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게 넘기면서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하는데 가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암법사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4

이번에 가게 넘기면서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하는데 가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 정리하면서 다음 사장님한테 넘기기로 했거든요.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넣어둔 가수금 처리가 좀 꼬이네요.. 이거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건데 그냥 양수인이 가져가게 두면 안 되는거죠? 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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