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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 안고 집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차 대항력 최초 취득 시점 기준 질문입니다.
홍가네불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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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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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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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 안고 집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차 대항력 최초 취득 시점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집을 매매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매매 계약이라는데, 주인이 바뀌는 매매 공정 속에서 기존 세입자인 제 소중한 임차 대항력 최초 취득 시점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 명의 등기부 접수 당일에 대항력 취득 시점이 리셋되어 선순위 채권에 밀릴 위험이 생기는 건지 질문드립니다.주인이 전세 안고 집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차 대항력 최초 취득 시점 기준 질문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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