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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새로 차리는데 간이과세 안 되고 무조건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대성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7

헬스장 새로 차리는데 간이과세 안 되고 무조건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동네에서 작게 피티샵 겸 헬스장 오픈 준비 중인데.. 세무서에서 이쪽 업종은 일반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설비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당연히 일반이 낫겠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까봐 고민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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