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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수령 여부 확실히 되나요?
코스모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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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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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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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수령 여부 확실히 되나요?
저희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분이 2년정도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 한국인이랑 똑같이 퇴직금 수령 여부 가 보장되는거죠? 출국만기보험 가입해놨으면 그걸로 주는 건가요?외국인 근로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수령 여부 확실히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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