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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수령 여부 확실히 되나요?

코스모스2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16

외국인 근로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수령 여부 확실히 되나요?

저희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분이 2년정도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 한국인이랑 똑같이 퇴직금 수령 여부 가 보장되는거죠? 출국만기보험 가입해놨으면 그걸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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