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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지 딱 3개월 넘은 알바 해고시 별도의 위로금이나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인가요??

피스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20

근무한 지 딱 3개월 넘은 알바 해고시 별도의 위로금이나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인가요??

매장 근태가 너무 안 좋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해서 도저히 같이 못 갈 것 같은 주말 알바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지나고 이제 근무한 지 딱 3개월 넘은 알바 해고시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한달 전에 미리 통보 안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시 한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 넘은 시점인데 퇴직금도 줘야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지 노무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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