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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소사장 형태로 근무하다 본사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공증 서류 효력

같이노세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9

위탁 소사장 형태로 근무하다 본사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공증 서류 효력

말이 좋아 위탁 소사장이지 실질은 본사 지시대로 일하는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이번에 본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위탁 소사장 계약 종료 서류 통보를 받았는데요. 계약 당시 썼던 계약서에 \'본사 사정으로 종료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본사가 배째라 하고 돈을 안 주면 이 위탁 소사장 계약서 공증 문서로 바로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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