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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마당 부지를 유료 주차장 운영 구역으로 활용 시 상가 임대차 법적 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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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10

상가 마당 부지를 유료 주차장 운영 구역으로 활용 시 상가 임대차 법적 기준 적용 여부

대로변 나대지 상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무인 차단기 시스템 설치하고 유료 주차장 운영 사업을 개시해 볼까 타당성을 고심 중입니다. 일반 요식업 매장 창업과 달리, 오직 나대지 땅 위에 주차선만 긋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료 주차장 운영 업종의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식 보호 임대차 기준(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 등) 적용 대상 상가에 완벽히 포함되는 구조인지 법적 기준 유효성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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