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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모델링 때문에 쉬는데 알바생 휴업수당 지급 조건 성립 여부 확인 좀요

성큰굿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4

가게 리모델링 때문에 쉬는데 알바생 휴업수당 지급 조건 성립 여부 확인 좀요

이번에 가게 내부 수리 때문에 열흘정도 문을 닫게 됐어요.. 알바생들이 그동안 못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조건에 성립되는 건가요? 사장 귀책 사유면 줘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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