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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물주가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방해해서 권리금 못 받게 될 때 보장받는 \'권리금 보호 보험사\' 상품이나 법적 특약이 있나요?

동이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8

악덕 건물주가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방해해서 권리금 못 받게 될 때 보장받는 \'권리금 보호 보험사\' 상품이나 법적 특약이 있나요?

동네에서 40평대 술집 가게 매물을 인수해서 3년 동안 피땀 흘려 상권을 대박 키워놓은 주점 점주입니다. 내년 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서 다른 예비 창업자분께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받고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치르려고 조율 중이었는데요. 건물주 이 양반이 갑자기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상가를 무권리로 임대 줄 계획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대놓고 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있어서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를 준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송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리고 변호사 비용 대출 부담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혹시 자영업자 안전장치 차원에서 시중 손해보험사나 금융권에 \'권리금 보호 보험사\' 연계 특약 상품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이런 악덕 임대인의 갑질 계약 거부 사태가 터졌을 때 손실액을 보험금으로 즉시 선지급 보장해 주는 기적의 보험 금융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자 구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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