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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했을 때 연차 산정 시 80%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얀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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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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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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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했을 때 연차 산정 시 80%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매장 공사 때문에 며칠 쉬었는데 이게 사용자 귀책 휴업이잖아요. 나중에 직원 연차 줄 때 80% 출근율 계산에서 이 휴업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노무 법규 아시는 분 계신가요?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했을 때 연차 산정 시 80%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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