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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때문에 장사 못 했는데 영조물 배상 휴업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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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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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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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때문에 장사 못 했는데 영조물 배상 휴업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가게 앞 도로 파헤쳐 놓은 것 때문에 손님이 아예 못 들어와요.. ㅠ 이거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지자체에 휴업 손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업 방해가 너무 심해서 월세도 못 낼 지경이라 미치겠습니다..도로 공사 때문에 장사 못 했는데 영조물 배상 휴업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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