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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이게 맞는건가요?

브루스
  • 작성일
    2026-09-17
  • 조회수
    463

임대차보호법 이게 맞는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6년전 처음 계약 후 중간에 건물주가 바꼈고 기존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1년씩 재계약 했습니다.

작년에 재계약하고 올해는 묵시적 갱신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곧 계약만기라 새로운 계약 내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6년전 최초계약건으로 5년이 지났으므로 보증금2000인상 월세30프로 인상한다고 문자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재계약을 계속 함으로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타이어사자
    한번에 최대 5%인데 30%는 말도 안되고 법에 걸립니다.
  • 18년 시행일 이후 최초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묵시적 계약연장도 계약이라고 알고있는데...맞다면 10년보장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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