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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퇴거 시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 분쟁
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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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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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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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퇴거 시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 분쟁
제가 허허벌판 공실 상가 들어와서 피땀 흘려 상권을 완전히 살려놨거든요.. 이제 나갈 때 되어서 다음 임차인 구했는데 상가 주인이 자기가 인정하는 범위는 시설비지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에 유동 가치는 없다며 방해를 놓네요;; 법적 권리금 회수 보호법 대처 아시는 분 ㅠ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퇴거 시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 분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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