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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할 때 남편 명의 자동차 보험료

김영준
  • 작성일
    2026-09-25
  • 조회수
    271

소득세 신고할 때 남편 명의 자동차 보험료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마트에서 장 볼 때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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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직접 안 하시는게 절세의 길입니다 이유는 아실 테지만 비용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그 외에도 신경써서 맞춰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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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그레이
    아 그런가요?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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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피아노
    일단 저는 저희 남편이 직원으로 되어 있구요 차 등록해서 하고 있어요 차 보험도 계약자는 저고 결제도 제 카드로 하고요 명의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나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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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장피아노
    차량 보험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렵네요 .. 혹시 남편분 직원으로 되어 있으시면 4대 보험 가입 하셨을거고 인건비 공제랑 부양가족 공제도 같이 받으시나요? 인건비 공제만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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