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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 및 부동산 상가 경매 낙찰 시 절세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려는데 행크 법인 초급반 수강 고민입니다.

루피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8

1인 창업 및 부동산 상가 경매 낙찰 시 절세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려는데 행크 법인 초급반 수강 고민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며 상가 투자를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 겸 자영업자 사장입니다. 이번에 좋은 상가 매물이 공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아보려 하는데, 대출 한도를 높이고 종합소득세 및 명의 분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개인 명의보다는 아예 무자본 1인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낙찰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재테크 카더라를 들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나 세무 기장, 가지급금 처리 같은 개념이 아예 전무한 왕초보 상태라, 재테크 유명 카페에서 개설된 법인 초급반 정규 강의를 유료로 결제해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비용 대비 돈값을 할지 법인 초급반 수강 고민 글 남깁니다. 들어보신 분들 커리큘럼 실무에 도움 많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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