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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자동 말소 공실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

화이링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141

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자동 말소 공실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해뒀는데 자동 말소 된 이후에 양도세 계산할 때 공실 기간도 인정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최대로 받으려면 공실없이 계속 임대 줘야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어요 ㅠ

댓글 2

  •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최대(최고 70%)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공실 없이\' 계속 세입자를 채워 놔야 임대 기간이 통으로 인정됨. 만약 중간에 다음 세입자 구하느라 공실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은 임대 일수 엑셀에서 필터링 돼서 제외될 리스크 큽니다.
  • 자동 말소 된 이후 양도세 계산법 세법 개정돼서 개복잡하니까 매도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임대차 계약 대장 들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 크로스 체크 무조건 때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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