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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학원 건물 내 학생 전용 위탁 식당 운영 시 무허가 집단급식소 영업 민원 문제

아영이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7

기숙 학원 건물 내 학생 전용 위탁 식당 운영 시 무허가 집단급식소 영업 민원 문제

지방에서 대형 재수 기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학원 건물 내 지하 공간을 단체급식 전문 업체에 위탁 식당 영업 계약을 맺어 3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 학원에서 저희 위탁 식당이 정식 구청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집단급식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네요. 교육청 지침상 기숙 학원 위탁 식당은 일반 음식점 허가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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