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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그랑땡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296

1년 근무하면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곧 입사한 지 1년 다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 근무 채우면 연차 발생 기준이 새로 생긴다던데 정확히 몇 개가 들어오는 건가요? 연차 아껴서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계산법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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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찐쩡이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매달 만근할 때마다 1개씩 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꼬박 채우는 당일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새해 주머니 열리듯 15개의 연차가 통으로 한 방에 들어오는 수식 매칭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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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귈동아재
    즉 사장님이 1년 동안 연차를 단 한 개도 안 쓰고 꽉꽉 묶어두셨다면, 1년 딱 채우는 날 내 대장 장부에 찍히는 총 연차 개수는 11개 + 15개 = 총 26개 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 법정 국룰 공식입니다. 이거 쪼개서 여름 휴가나 명절 전후 동선에 붙여 쓰면 보름 넘게 장기 해외여행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회사 인사팀 엑셀 대장 리셋되기 전에 연차 일수 크로스 체크 먼저 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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