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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질문] 홀 서빙 알바 일당 지급 시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신고 대신 현금영수증하는 알바 포맷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손오공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1

[세무 질문] 홀 서빙 알바 일당 지급 시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신고 대신 현금영수증하는 알바 포맷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주말 단기 알바생 한 명을 두고 작게 디저트 카페 매장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초보 사장입니다. 매달 알바비 지급할 때 인건비 세무 비용 처리를 해야 종합소득세 폭탄을 안 맞는다고해서 장부를 정리 중인데요. 보통 알바생 고용 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세금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한 주말 알바생이 본인 신용불량자 채무 문제나 국가 보조금 수급 자격 유지 때문에 자기 명의로 고용 소득 신고가 잡히면 절대 안 된다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차라리 자기 부모님이나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매장 포스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일당 단가 금액만큼 끊어주는 방식으로 인건비 증빙 처리를 대신 매칭해 주면 안 되냐고 기상천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되니까 국세청 눈에 똑같이 누락없이 비용 인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현금영수증하는 알바 편법 포맷으로 인건비를 털어버릴 경우 추후 세무서 세무조사 타겟이 되어 허위 증빙 과태료 처분을 맞거나 노동법상 4대 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역고소 독박을 쓸 위험성은 없는지 세무 회계 베테랑 사장님들의 날카로운 팩트 폭격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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