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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승계 가능 여부 질문이요

레이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5

상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승계 가능 여부 질문이요

계약 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빼야 합니다.. 다행히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겠다고해서 시설이랑 집기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권리금 승계 조건이 그대로 인정되고 계약 가능 여부에 영향이 없는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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