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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건물에 수도 하자가 생겼는데 수리비 누가 내야 하죠?
까칠한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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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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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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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건물에 수도 하자가 생겼는데 수리비 누가 내야 하죠?
아침에 일어나니 물이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 건물 수도 하자라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수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월세 건물 수도 하자 수리비 제가 먼저 내고 청구하면 될까요?월세 사는 건물에 수도 하자가 생겼는데 수리비 누가 내야 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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