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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치른 후부터 인테리어 공사 가능한 게 관례인가요? 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김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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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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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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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치른 후부터 인테리어 공사 가능한 게 관례인가요? 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장 자리를 찾아서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한달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협의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기간(렌트프리)을 단 일주일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어서,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임대인 양해를 구하고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먼저 시작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물주 성향에 따라 무조건 잔금 치른 후 열쇠를 받아야 공사 가능하다고 못 박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치른 후부터 인테리어 공사 가능한 게 관례인가요? 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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