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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빌려 야적장 장사 중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 통할까요?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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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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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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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빌려 야적장 장사 중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 통할까요?
지주 사장님 땅을 임대차 계약 맺고 2년 동안 자재 보관 야적장 부지로 유료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달 상가 및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월세만 계속 받아 가고 아무런 재계약 거절 통지 언급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땅 매매 기획 생겼다며 한달 뒤 나가라고 독촉하네요. 민법 조항 상 계약 만료 전 상당 기간 조건 불이행 통지가 없었으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토지 임대차 구조 하에서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펼치며 버티는 카드가 법적 방어력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나대지 빌려 야적장 장사 중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 통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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