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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임대차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상가 내놓기 진행 시 권리금 수호 팁.

콩귤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5

건물주에게 임대차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상가 내놓기 진행 시 권리금 수호 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나자마자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가게를 쓸 거라며 임대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땀 흘려 키워놓은 상권인데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법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기 하고 권리금을 건물주 방해없이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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