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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배차 중단될 때 휴업 귀책사유 판단 어떻게 되나요?

달리자
  • 작성일
    2026-04-11
  • 조회수
    7

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배차 중단될 때 휴업 귀책사유 판단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차 중단하고 하루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 귀책사유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휴업 수당을 줘야하는 건지.. 사장님 귀책이 아니면 안 줘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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