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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쪽 상임법관련 변호사 잘아시는분?!

연호
  • 작성일
    2026-08-23
  • 조회수
    375

부산쪽 상임법관련 변호사 잘아시는분?!

저는 부산 동래 상권에서 10년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매장은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4년정도 영업하다 지금의 매장으로 이전했고 현재는 7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 새건물주에게 건물이 매입이 됐고 전건물주가 저희가게 근방이 가로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예정이라며 

재개발시 가게를 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월세 3개월이상 밀린적도 있고 해서 어쩔수없이 동의할수 밖에 없었고..

전 건물주가 건물매도시 재개발시 현재 세입자가 비킨다는 조항을 넣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전 건물주가 저에게 설명할 당시에도 재개발이 쉽게 되지는 않을거라고 했고 

저 역시도 시간이 좀 걸릴거로 예상해서 계약기간내에라도 재개발하면 비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새건물주랑 만나게 됐고 참고로 제 임대차 만료기간은 작년에 2년 재계약을 했으며 

처음 5년 그다음 2년 재계약 그리고 작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10년 계약기간을 놓고 보면 내년 12월에 마지막 1년 재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주가 바뀌면 남은 임대차기간이 의미가 없으며 

4년전에 계약 한건은 5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내년 3월에 건물 철거를 하고 4층 짜리 단독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키지 않을니 손해배상 청구를 전건물주에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전 건물주분이랑도 계약서 내용대로 재개발시엔 비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물만 새로 짓는다는건 재건축이라 주장하였고 나가는데 동의할수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새건물주가 월세도 입금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건물주 통해서 통장 계좌번호랑은 전달을 받은 상황이고 나몰라라 하고 월세 입금하고 말려다가

법원에 공탁을 거는게 더 나을것 같아 아직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좋을까요?


궁금한건 저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 10년에 해당이 되는지와  법원에 임대료 공탁거는 방법 입니다...

댓글 2

  • 아이고...엄청 답답하시겠네요ㅠㅠㅠㅠ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백곰
    감사합니다ㅠㅠ 한번 문의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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