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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할 때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 잘 적어두면 나중에 명도 소송 안 가고 방어되나요?

썬옥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8

상가 계약할 때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 잘 적어두면 나중에 명도 소송 안 가고 방어되나요?

상가 월세 연체 단골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 썩기 싫어서, 이번에 새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월세 3기 연체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한다는 식의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을 아주 촘촘하게 박아두려고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진짜 세입자가 배 째라 버틸 때 피 마르는 명도 소송 절차없이 빠르게 방 뺴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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