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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짐 안 빼고 점유 중인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물을 수 있나요?

달콤해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3

임대차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짐 안 빼고 점유 중인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줬는데도 짐을 안 빼네요 ㅠㅠ 이런 경우 세입자한테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월세만큼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대로 처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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