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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짐 안 빼고 점유 중인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물을 수 있나요?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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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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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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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짐 안 빼고 점유 중인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줬는데도 짐을 안 빼네요 ㅠㅠ 이런 경우 세입자한테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월세만큼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대로 처리하고 싶네요;;임대차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짐 안 빼고 점유 중인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물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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