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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층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려는데 관리소장이 요구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단가 기준 적정성.

하늘거린다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9

건물 4층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려는데 관리소장이 요구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단가 기준 적정성.

이번에 건물 4층 공실 상가를 임대해서 왁싱 및 뷰티숍 창업 인테리어 목공 및 자재 양중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관리실에 공사 신고서 제출하러 갔더니, 관리소장이 공사 기간 2주일 동안 자재 날릴 때 승강기 마모되고 주민 불편 생기니까 예치금 외에 별도로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보양 작업은 저희 인테리어 턴키 업체에서 시트지로 완벽하게 다 두르기로 계약했는데도, 원래 상가 인테리어 할 때 승강기 사용료 단가를 관리실 기준대로 군말없이 다 지불하는 게 관례인가요? 왠지 눈탱이 맞는 기분이라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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