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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는 거 맞죠?
미나미노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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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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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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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는 거 맞죠?
이제 계약 만료라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랑 직거래한다고 권리금 포기하라고 하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는 거 맞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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